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런 식으로 불법 취득한 2만8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해온 양모(36)씨를 붙잡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업자 오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브로커에게 연락해 USB나 CD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1건당 20원씩에 샀다. 단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모두 들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만 있을 땐 10원밖에 쳐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는 2만8106건, 휴대전화 번호 115만4000개.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한달에 4000∼5000건의 스팸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152명을 대상으로 10만∼30만원씩 휴대전화 결제 방식을 이용, 선이자로 50%를 떼고 소액대출을 해줬다. 그렇게 해서 모두 7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브로커를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로커 A씨를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