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는 ‘야합’, 수가협상 불공정해질듯”

“의정 협의는 ‘야합’, 수가협상 불공정해질듯”

기사승인 2014-03-21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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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포럼 "정부 수가협상 자격상실, 건정심 가입자 위주로 바꿔야"

[쿠키 건강] 가입자단체들이 의-정 협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밀실야합을 주도했으므로, 오는 5월 시행될 수가협상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지난 20일 “제2차 의정 협의를 ‘야합’”이라며 “복지부는 더이상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앞서 발표된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 등에 동의했다”면서 “그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배제한 정부와 의협의 협의는 야한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따라서 오는 5월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시, 복지부를 배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이익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더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건정심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등은 공급자 측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공급자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계약 절차 및 협상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즉 정부는 이익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했으므로, 수가협상 전 재정 추가분의 규모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소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입자포럼은 “공단 재정위에서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며 “재정위가 보험재정의 수입에 맞춰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에 의협, 병협 등 이해당사자가 팜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나 이익단체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포럼은 건보공단의 수가조정 기준 및 타당성을 재정위에 제시토록해야 하며, 부대조건의 불이행시 수가조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입자포럼은 “그간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의 순위나 격차와 관련,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재정위에서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수가계약 결과 최종 승인은 재정위 권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검증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2008년 이후 체결된 부대조건을 면밀히 평가한 후 실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minjiseo@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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