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형적인 기획재정부의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충청남도의사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영리화, 축복일까 재앙일까?’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 말미에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의 3대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으로 영리법인, 법인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격진료, 잘해봐야 ‘2류 진료’
“고혈압·당뇨 환자면 당연히 40~80대 환자인데 과연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정확히 측정해 전달기기에 입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를 믿을 것이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아무리 잘해봐야 ‘2류 진료’를 넘어설 수 없다.”
김 의원은 이 같이 꼬집으며 의원 입장에서는 컴퓨터, 통신기계 등을 도입히는 등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현재 재진료(9710원) 비용만 받고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하루에 10명 이상을 봐야 담당직원에게 2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줄 수 있으니 사실상 일반 의원이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식은 의원을 하나 차리고 의사를 여러명 고용해 콜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환자를 긁어모아야 수익구조가 성립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런 의원들 3~4곳만 생겨도 동네 의원 환자들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동네의원 살리기가 아니라 동네의원 죽이기다. 원격진료 전용 대형의원과 일반 동네의원의 대립구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리자법인, 의사가 무슨 목욕탕 하라는 거냐
“자법인으로 영리법인(회사)이 된다면 의료기관보고 숙박업이나 목욕탕을 하라는 것인가. 또 돈을 번다고 한들 그 돈이 의료쪽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인가”
영리자법인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회사가 돈을 벌어도 이는 이익배당으로 돈을 빼가는 합법적인 루트로 이용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의료에 투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의료법인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신규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한데 신규 자본은 네트워크 의원을 만들어 병의원을 지배하고, 수익은 회사만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약국, 약사들만의 문제 아냐
“법인약국은 약사들 문제라서 의사들의 관심은 없는 편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인약국에는 택배조제가 따라올텐데, 동네의원과 약국이 동반 몰락할 것.”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 할 때 시골에서 원격으로 처방을 받으면 어차피 약을 타러 약국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려면 택배조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고 동네의원도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여당의 정책이 아니다. 의료정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내놨다면 그건 정신병자다. 이는 순전히 전형적인 경제부처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말을 맺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