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액정을 파손액정업체 A사에 넘긴 김형모(가명·32세)씨는 “온라인상 가격은 12만원이라고 돼 있었지만 액정을 팔기 위해 택배로 물건을 보내니 막상 가격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4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이는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진태(가명·26세)씨 역시 “인터넷에 11만원으로 올려진 것을 보고 연락을 했지만, 업체 측은 ‘실제 시세는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3만5천원을 주겠다’고 하더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파손액정 판매는 수리비 충당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액정을 팔고자 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거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이는 매입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명시된 가격 때문이다.
최근 파손액정을 수거하는 업체와 온라인상에서 파손액정을 구입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입시세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파손액정을 취급하는 한 업자는 “온라인 기준으로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등의 파손액정 가격이 11, 12만원으로 매겨지고 있지만 사실상 수출시세는 8만원대로 알고 있으며 LCD 상태에 따라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공정고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한 가운데, 고지된 보상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업자들의 거래시세로 인해 결국 소비자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파손액정 매입 전문업체 관계자는 “‘최상 등급 적용’ 등의 홍보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업체에 액정을 전달하기 전 책정된 금액을 최종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한 매입가격 근거 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