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의료사고를 낸 것은 물론 불법행위를 자행한 G성형외과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안하무인의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G성형외과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도 G성형외과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불거지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꾸렸고, 그 결과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문제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대량의 마취제 유통, 의사면허 대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성형외과의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살깎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G성형외과를 비롯해 관련 병원에 수차례 경고를 했고, 면허대여에 관여한 10명의 회원에게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G성형외과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의사회는 "위법사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오히려 의사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역지사지의 패기까지 보였다"며 고발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의사회는 "안하무인한 G성형외과는 앞으로 의사회에서 제명조치되고, 이들의 의료법 위반 사안이나 사기죄 등은 모두 법원에서 판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건강과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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