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The-K 서울호텔에서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개원 중인 J 원장 등 9명의 치과의사가 치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치협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치협 정관과 관련 규정에 충실히 따랐다"며 "대의원 선정과 선거인단 확정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변경돼 치러지는 선거가 잘 끝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26일 선거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보고, 협회 대상 및 복지부장관 표창 등이 진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