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은신 사무관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되는 장려금 제도는 저가구매 노력 뿐만 아니라 사용량 절감 노력을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에 대해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즉 기존에는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했을 때 절감한 부분에서 70%의 차액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대체한 장려금과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입원을 포함한 사용량 감소 장려금 두 가지로 바뀌는 것.
특히 장려금 산출지표의 PCI(약품비고가도지표,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기준은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로 정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PCI에 가격요소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던만큼 상한가로 정해진 부분은 일단 시름을 덜게 됐다. 이 사무관은 "약품비 기준을 무엇으로 할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PCI 산출시 약품비는 상한가"라고 강조하며 "쉽게 이해하자면 요양기관의 입원과 PCI, 외래 PCI는 각각 구해 한 요양기관에서 두 개의 PCI를 갖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산출하고(입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병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산출한다.
상시 약가 인하기전은 대폭 강화했다. 기존 요양기관 청구내역으로 조사하던 것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내역까지 확대했으며, 조사 대상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까지 포함시켰다.
그는 "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관리를 해야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약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존 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8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하됐다면 앞으로는 감면없이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다.
R&D 투자 비율이 높은 제약사의 의약품 상한가는 인하율을 최대 60%까지 감면했던 반면 개정 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한편, 설명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장려금 산출과 약가인하 방법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전년도 빼기 올해로 계산한다면 사용량 줄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기준치가 계속 내려갈 것"이라며 "차라리 한 해 사용을 많이 하고 다음 해 사용 안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모순이 생기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측은 "감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올해 왕창 쓰고 내년에 좀 덜쓰는 등 파도타기 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파도타기 하는 기관은 패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 병원의 PCI를 보면 2.0을 넘는 요양기관이 없어 대부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 2.0을 넘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심평원에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나왔다.
아울러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약가인하하는 기전이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기존 약가인하 제도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무관은 "시뮬레이션 해보니 대형병원도 2.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상급도 2.0 이상 나왔다"고 답했으며, "어떤 품목은 중복인하가 될 수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중복인하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60일 전 공고했던 내용에서 두 세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사무관은
"입장에 따라 제도를 보는 시각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목표를 갖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것을 반영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일단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없는 의료체계 특성상, 환자가 직접 거래하고 약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요양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하는게 맞다고 보고 장려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제도설계가 됐다"며 "의견을 개진하면 사소하게 듣지않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