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최고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하고,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토록 명시됐다. 또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환수조치 뿐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등의 조치 시행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지조사 거부기관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 환수로 처분이 종료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조사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가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헛점을 노려 현지조사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이 많아질 뿐 아니라 성실히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57곳,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61곳이었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기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기관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2년으로 늘리는 건보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최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현지조사 무력화, 성실조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