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담배회사에 24조원 배상하라. 왜?

미 법원, 담배회사에 24조원 배상하라. 왜?

기사승인 2014-07-22 13:10:55
"손해배상금 173억4000만원도 추가 지급해야

미 법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에게 담배회사가 236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민사소송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담배제조회사 R.J.레이놀즈(RJ Reynolds)가 흡연의 폐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남편이 사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같이 평결했다.

더불어 R.J.레이놀즈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173억4000만원)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이번 판결은 아내 Cynthia Robinson이 지난 2008년부터 남편 Michael Johnson이 20년 간 담배를 피워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한 데에는 담배회사의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 한 것이 시초가 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두고 “배심원단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익을 우선시한 거대 담배 회사에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가 됐든 담배 성분 중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있다는 사실 등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J. Jeffery Raborn 부회장은 ""증거가 완전히 모순 됐을 뿐만 아니라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나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평결은 지난 2000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1450억 달러(한화 약 149조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 판결을 뒤엎은 이후 제기된 수천 건의 민사 소송 중 하나다.

당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개인마다 흡연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판단하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해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
mr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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