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약품 판촉을 총괄한 지 모(51) 전 CJ제일제당 제약영업당당 상무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총 33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의사와 보건의에게는 1000만원~4000만원의 벌금과 2~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