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함량부적합으로 강제 회수된 바 있는 맥스클리어점안액의 일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는 FPMD03, 사용기한은 2015년 6월 8일까지이다.
식약처의 임의 수거 검사 결과 90%~110%의 기준 구간에서 82.5%의 함량을 기록해 기준에 약 8.3% 미달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