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세부규정 마련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세부규정 마련

기사승인 2014-08-21 11:46: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우수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마련 ▲시험·검사 능력 평가와 관리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으로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설비, 인력 등 세부 지정 요건을 정했다.

또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시료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 자체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를 하도록 했다.

우수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데 식약처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그 평가 점수가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