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마련 ▲시험·검사 능력 평가와 관리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으로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설비, 인력 등 세부 지정 요건을 정했다.
또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시료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 자체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를 하도록 했다.
우수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데 식약처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그 평가 점수가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