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용량 감소에 따라 차등지급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용량 감소에 따라 차등지급

기사승인 2014-08-26 11:06:55
의약품비 절감에 따라 지급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및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을 의결했다.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지급방식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 지급하던 것을 ‘평가 후 간접 지급’으로 변경했다. 지급액은 일률적으로 약가 차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지급율을 정해 차등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또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금(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및 사용량을 감소해 약품비를 절감한 경우)으로 세분화했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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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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