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다시 ‘솔솔’…의료계 반발

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다시 ‘솔솔’…의료계 반발

기사승인 2014-08-27 09:23:55
"보건복지부, 국회 질의에 “제도화 필요” 입장 전달

피부미용업소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차원에서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 마련 필요성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에 나온 전자부품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피부미용업소의 약 96%가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보유·사용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비의료인 의료기기 사용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칙이 부과되나, 피부미용업소 방문자의 50% 이상이 기기를 사용한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벌칙에도 불구, 사용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그 필요성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기기의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사용목적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미용사도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 등으로 구분해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3년 같은 내용으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미용업계가 미용기기 지정을 요구하는 10여개 항목 가운데 2/3은 헤어드라기 등 이미 전자기기로 지정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미용기기 신설을 빌미로, 사실상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미용기기를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을 뿐더러, 더욱이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인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기 중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일부를 별도의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소 등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도 미용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미용업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등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쏟아져 나왔지만 의료계의 거센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모두 자동 폐기됐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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