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 보험급여화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화이자제약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화이자는 물론 심평원도 급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급여평가에서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지난 7월에도 화이자는 잴코리 보험 급여화를 심평원에 요구했지만 다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2번의 급여평가에서 효과는 인정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잴코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ALK유전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대상의 유일한 표적치료제다. 이번 급여화가 무산되면서 비소세포폐암 ALK유전자 양성 환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으로 암 치료제는 국가 부담률이 95%.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 부담은 5%로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급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ALK유전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국내 약 300명이다. 이들에게 잴코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비싼 가격이 문제다.
환자가 하루에 복용하는 양은 2캡슐. 잴코리 1캡슐 당 가격은 약 15만원으로 한 달로 계산하면 900만원 이상이다. 현재 잴코리를 비급여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 60여명은 100% 본인 부담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들은 폐암 말기 고통과 함께 한 달 1000만원에 달하는 약 값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환자 1명당 한 달 약값이 1000만원 가까이 된다. 1년이면 1억2000만원”이라며 “잴코리는 완치제가 아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제다. 환자들이 먹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점에서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이자 측도 잴코리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심평원에 급여재평가를 요구한 상태다
화이자 관계자는 “지난 2번의 평가에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며 “잴코리가 소수이긴 하나 ALK유전자 양성 반응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건강보험재정과 약에 대한 효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심평원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용에 대한 제약사의 입증이 미흡했기 때문에 비급여 판정이 난 것”이라며 “약에 효과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다 줄 순 없다. 효과가 개선된 만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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