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심리적 고통 큰 ‘건선’, 산정특례 도입되나?

육체적 심리적 고통 큰 ‘건선’, 산정특례 도입되나?

기사승인 2014-10-25 10:58:55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중증환자 경우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적용 등 건강보험 확대 주문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심리적인 고통이 심각한 건선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증 건선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건선환자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각질이 있어 보기 흉하다. 지하철, 찜질방에서 쫒겨나기 일쑤”라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선환자의 수와 치료비용이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기준 건선환자는 16만4000여명에 이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건선 주사제 치료 건수는 2010년 23만건, 2013년 28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용은 같은 기간 14억여원에서 57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건선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1년에 면역억제제를 4~6회 맞는데, 1회당 250여만원”이라며 “환자가 60%를 부담해야 하므로 진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5월1일부터 건강보험적용되고 있지만, 급여기준 적용 까다로워서 치료 포기하는 환자 많다”며 “희귀난치성 급여 확대를 실시 중인데, 질환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증건선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선환자가 급격히 확대됐고, 치료비용 급증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른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면서 “치료비 지원이나 산정특례 제도 확대 등에 있어서는 질병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minjiseo@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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