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가 정부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의료인 문신 허용, 피부미용기기 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대해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가 남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먼저 비의료인 문신 허용과 관련, 의사회는 피부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현행 체계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 문신사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수년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불합리 규제완화를 위해 운영중인 규제신문고에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인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해 말 문신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복지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임이석 피부과의사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문신은 바늘을 이용한 피부침습행위로 소독미비로 인한 감염, 흉터와 육아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일은) 결코 격려하거나 장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단으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계석 추계학술대회장은 비의료인 문신허용이 진피침습행위 전반에 대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대회장은 ""문신행위는 표피와 진피층에 색소를 넣는 진피침습행위로, 넣는 물질이 색소라는 점만 다를 뿐 방법적으로는 의료적인 약물침습과 동일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진피침습행위를 허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5년간 끌어온 IPL 소송 또한 최근 한의사가 해당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이는 의료기기는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하물며 비의료인이 신체적, 조직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임이석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피부치료를 받는다면 비의료인에게 할 것인지, 의료인에게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일련의 유사의료행위 허용 움직임에 대해, 학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진료과목 구분이 붕괴되는 의료계 내부의 혼란에 대해서는 피부과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공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했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피부미용을 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부적절한 급여수가에 따른 왜곡현상으로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단 피부과 의사로의 기초를 잘 다지고, 준비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피부과의사회 학술대회는 1000여명이 넘는 전문의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