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아제약은 2010년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CCM 인증제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기업은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전담부서인 고객만족실을 두고, 고객만족실장을 최고고객책임자로 임명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소비자의 소리를 보고 받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생위원회, 불만처리위원회 등의 회의체와 동아고객불만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요구와 불만 등에 대한 처리과정을 관련된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아제약 고개만족실장 김준오 이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기업은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아제약은 제약 업계 특성에 맞는 CCM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소비자만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