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은 바크로비정200mg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관리종정보센터에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내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