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실 병상을 포함해, 산부인과 의원의 입원실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출산 후 7일까지' 한도를 정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입원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이 경우 1~2인실 병상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게 된다. 다만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산부인과로 그 대상을 한정하도록 했다.
이는 동네 산부인과 활성화와 출산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무려 46.6% 급감했고,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 또한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가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 폐업률은 223.3%로 산부인과 의원 한 곳이 개업할 때 2.3곳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는 46곳이나 된다.
박 의원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산모들은 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등 동네 산부인과에서의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법안을 통해 동네 산부인과의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측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산후진료와 모유수유를 위해 1인실 이용을 원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입법 배경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