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임상연구소 업무정지 처분

사과나무임상연구소 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5-01-23 11:26:55
식약처, 생동성 실시기관 지정요건 미달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과나무임상연구소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과나무임상연구소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요건이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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