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온라인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전 대통령측은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 자체를 부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요구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3에 의거해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치일, 요청한 전직 대통령 이름,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에 열람 장비가 설치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장치를 사저에 두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면서 ""상상으로 하는 얘기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측은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지정기록물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설치된 열람 장비로는 일반기록물에 한해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할뿐,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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