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3곳 모두 패소, 항소 제기

맘모톰 3곳 모두 패소, 항소 제기

기사승인 2015-03-31 18:23:55
"여성외과 2곳 항소 준비, 올해 초 K외과도 환수취소 소송 제기

[쿠키뉴스] 맘모톰으로 수술을 한 후 급여비를 청구한 외과의사들이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또다른 의원에서는 새로운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다. 당분간은 맘모톰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여성외과 3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맘모톰 장비 현지조사에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일부 여성의원들이 맘모톰을 이용한 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침 생검 -표재성 -기타부위'가 아닌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병원들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5개월, 과징금 2억여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10곳의 여성의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2억350만3900원이라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한 여성외과의원 원장은 ""맘모톰을 통해 환자를 검사하다바로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수술했어도, 검사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관장하는 식약처에서도 양성 조직제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처는 2007년 2월12일자로 맘모톰 장비에 대한 사용목적 허가사항을 추가하면서, 현미경 검사목적 등을 위한 조직제거, 절개, 흡인, 채취 뿐만 아니라, 조직이 양성인 경우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고시에 따라 맘모톰 기기를 이용해 검사목적의 침생검이 아닌, 치료목적의 양성종양 절제수술을 해왔다""며 ""수술용 칼을 이용해 수술하는 것보다 맘모톰을 이용하면 시간적, 절차적으로 매우 단축되고, 환자 본인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는 임상의 현실을 아예 무시해버린 처사임을 밝히면서, ""단순 검사가 아닌 수술을 해서 해당 수가를 청구한 것이 왜 잘못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술을 하고 검사로 청구하라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억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단 한번도 삭감을 당한 적이 없었고, 실태조사 이전에 맘모톰 수술을 급여로 청구했을 때 원활하게 받아들여졌다""며 ""공단에서는 검사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의원 경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정지를 내렸다. 이는 재량권을 남용해 의원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 측 주장대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신의료기술'이며, 이는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급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환자와 공단에 각각 진료비를 청구했으므로 부당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비록 식약처에서 '맘모톰은 조직을 제거, 절개, 흡인, 채취할 수 있다'고 수입을 허가했으나, 현재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의 검사료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입허가는 단순히 맘모톰을 절제술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급여로 청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급여를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급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 처치와 수술료를 받은 데 이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이중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원고들의 사정을 감안해도 사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1곳은 인정했으나 2곳은 항소를 제기했다. 나머지 7곳은 판결이 나오기 전 모두 소송을 취하했다.

항소를 제기한 의원 측 변호사는 ""여성외과 의원들이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검사와 수술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두 가지 비용을 받은 것 뿐""이라며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임상을 따라가지 못한 것과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에도 이를 복지부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이에 대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서 예방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심평원에서는 수가 청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 후, 뒤늦게 건보공단에서 부당청구를 했다고 고지를 내린 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보다 '임상'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첫 법적 사례를 만들어 다른 여성외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2심을 준비 중인 의원들과 별개로, 최근 K외과도 5000만원 환수 결정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잇단 패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결정한 것.

이를 담당하는 정부 측 변호사는 ""이들 기관은 이중 청구도 문제지만,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검사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바로 수술을 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즉 긴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임에도 환자 동의서 없이 시행한 부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수와 징수, 그리고 패소와 항소에 이어 또 다른 새로운 소송까지 맘모톰을 통한 수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