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체 4사, 가격담합 혐의로 수천억대 ‘피소’ 위기

라면업체 4사, 가격담합 혐의로 수천억대 ‘피소’ 위기

기사승인 2015-04-17 16:23: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농심 등 라면업체 4사가 라면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국내 라면업체 대리점주들이 수천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매긴 가운데 국내업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리점주들로부터 수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소비자들도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어 이번 파문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도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라면 4사가 부당한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특약점과 대리점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며 “전국 대리점과 슈퍼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 중이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약점과 대리점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서류 목록을 바탕으로 라면업체 4사의 담합으로 인상된 라면값과 매출액을 산정,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택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대표는 “라면업체 4사가 공정위 조사이후 5~8% 정도 가격을 내렸다”며
“농심의 경우 연 매출액이 2조원대로 이중 40%인 8000억원의 매출 가운데 최소 5%인 400억원을 부당 이익금으로 볼때, 약 10년간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4000억원대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률상 부당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기간이 공정위 심결 이후 3년 이내로 소송 기간은 올해 7월 11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라면 4사가 9년 동안 6회에 걸쳐 가격인상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 136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농심이 1080억원, 삼양 120억원, 오뚜기 94억원, 팔도 62억원이다. 농심, 삼양, 오뚜기 3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말 농심과 오뚜기는 가격 담합 문제로 미국 대형마트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 현지 마트 3백여 곳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이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epen07@kukinews.com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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