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와 유한킴벌리 등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한 대리점주는 지난해 본사가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온라인 대리점과 차별대우를 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와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 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는 판매목표달성 장려금과 수금장려금 등이 있다.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유한킴벌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을 경우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이 대리점주는 영업실적이 안 좋은 일부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적자를 보게 되는 영업 구조라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판매목표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월말이면 도매상에 싼 값에 물건을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을 모두 합치면 대리점 월 매출의 10% 수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현재 200여개의 오프라인 대리점들의 평균 마진은 18% 정도이며 이중 5% 내외가 판매목표달성 장려금”이라며 “목표달성 장려금을 제외해도 10% 이상의 마진이 남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주는 본사가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온라인 대리점에 제품을 싸게 공급하거나 특정제품을 몰아주기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온·오프라인 대리점 공급가격은 특성에 맞게 적용되며 실제로 가격 차이는 2~3% 밖에 안난다”며 “온라인 대리점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오프라인 대리점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