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르스 병원'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떠돌면서 병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환자 진료 의료기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 격리조치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 하여금 신종 감염병 발생 환자를 신고한 의사나,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보호조치를 취하게 했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신고 의사나 진료 병원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환자를 진료했거나 진료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들의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해당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는 다른 의료기관들의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진료 기피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격리조치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국민들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됨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염의심자 생활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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