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 만큼 할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