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며,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시청각적인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서 1회 방송 후 법위반 행위가 종료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임직원 비리 문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였던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37억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과 시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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