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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강주형 아나운서> 이어지는 시간은 봉기자의 호시탐탐입니다.오늘도 제 옆에 항상 준비된 남자, 조규봉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혹시 배달음식 1위인 짜장면보다 더 빨리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강주형 아나운서> 짜장면보다요? 글쎄요. 치킨? 피자? 뭐가 제일 빨리 오려나. 잘 모르겠어요. 답이 뭔가요?
<조규봉 기자> 치킨, 피자 모두 답이 아닙니다. 짜장면보다 빨리 오는 건 바로 견인차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견인차요?
<조규봉 기자> 네. 심지어 짜장면은 갖다달라고 전화를 해야 오지만
견인차는 전화를 안 해도 옵니다. 그것도 엄청 빨리요.
<강주형 아나운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떻게 사고 소식을 듣고 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빨리 출동하잖아요. 소리도 시끄럽고 요란해서 지나가면 모를 수가 없는데요. 난폭 운전 뿐 아니라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요.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와야 할 차는 견인차가 아니라 구급차가 아닐까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기자님,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견인차는 대체 왜 그렇게 빨리오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견인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신기할 만큼 빨리 오는 견인차 뒤에는 소식통이 있습니다.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 소식을 먼저 듣기 위해 용달차 기사 등에게 불법 수수료를 제공하고 사고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그런 거군요. 하지만 그 돈은 견인차 기사의 개인적인 지출일 테니 결국 그런 불법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견인차 관련된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도 하고 또 난폭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하는데요. 물론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를 당해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견인차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그 견인을 놓고 차주와 견인차 기사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냥 실랑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하는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죠.
<강주형 아나운서> 차주가 괜찮다고 하는데 무조건 끌어가는 건 뭔가요 그야말로 견인차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기자님, 그런 횡포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고가 났을 때 마음 편히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자, 견인차 업체에 당해보시는 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견인차의 개념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견인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량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견인차죠. 먼저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보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 공업사로 이동하는 경우 견인비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 공업사로 이동할 경우 견인비가 발생한다면 반대로 보험회사와 연계된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조규봉 기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을 때는 대부분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0㎞이내는 무료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이동 거리에도 수십 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일부 얌체 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이상하네요. 비용 관련해서 법으로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리별, 차종별 견인요금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10㎞이하 거리의 견인이 이뤄졌을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5만1600원이라는 요금을, 그 이상의 거리를 갈 때는 거리마다 요금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20km은 6만 8300원을. 30km은 8만 5100원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바가지요금으로 차주들을 우롱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기본요금에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운전자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거나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내 차를 옮겨준 건 사실이지만 정당한 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기자님, 만약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견인차 기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네. 정해진 기준을 넘는 요금을 요구하는 견인기사가 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 1372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의 견인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설 레커차가 차량을 견인해 근처 정비소에 사고 차량을 입고시키더라도 과다 청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게 과다 청구 비용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규봉 기자> 견인내역서, 현금영수증, 통장 입금 등이 모두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 차주의 동의가 없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한다면 일단 동영상 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겠고요. 이후 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들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사고 신고를 했지만 보험사 견인차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규봉 기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인데요. 10㎞의 거리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 사설업체를 이용하기보다 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크던 작던 일단 사고가 나면 견인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오면서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도착해서는 차주와 상의도 없이 무조건 차를 끌고 가버리거나 나중에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일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견인차의 횡포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과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님, 소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기자의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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