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형을 받고 나온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우범자로 지정·관리한다. 관리 대상 우범자는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중점관리’(성폭력 범죄만 해당),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 세 등급으로 나뉜다.
경찰이 우범자로 지정하려면 교정시설에서 출소자의 출소 사실을 출소자의 주소지나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줘야 한다. 경찰은 출소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교정시설은 일차적으로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가 절도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3년 3월 출소할 당시 교도소 측은 경찰에 출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전과가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찰이 우범자의 동향을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우범자 관리가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의 관리대상 우범자 7천310명 중 15.8%인 1천152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소재도 불명확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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