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의무 설치

모든 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의무 설치

기사승인 2015-09-24 13:56: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개정되고, 승강장 안전문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기준은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 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승강장 안전문설비만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ㆍ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개정 규정은 9월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별도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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