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 도체를 육질과 육량으로 구분해 각각 1++, 1+, 1, 2, 3 등 5개 등급과 A, B, C 3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육질 등급 판정 기준은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육량 판정 항목은 도체중량·배최장근 단면적·등지방 두께 등이다.
등급판정제도로 국산 쇠고기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와 유통인이 참고할 거래 지표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마블링 위주 판정기준 때문에 소에게 곡물사료를 과다하게 먹이게 되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생산·소비여건 변화에 발맞춰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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