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0.3%포인트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포인트(p) 일괄 인하된다.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달 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1일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2015년10월25일 해지 시 적용 이자율은 2013년1월1일부터 7월21일까지는 4.0%가 적용되고, 2013년 7월22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는 3.03%다. 이 후 2014년 10월1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는 3.0%, 2015년 3월1일부터 6월21일까지는 2.8%, 2015년 6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2.5%, 2015년 10월12일부터 10월25일까지는 2.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10월 1.5∼1.6%[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하고 지난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0.3%p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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