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경기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수도.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도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부조리 분석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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