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이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테러방지법의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일부 내용을 고친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주호영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혹은 사후 보고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견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더민주는 주호영 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가정보원의 감청권을 제한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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