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작년 11월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재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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