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 검찰 고발

국토부,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6-03-10 19:45: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국토부는 애초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변경 신고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앞서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에는 연비정정,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벤츠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어긴 것이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생산과정에서 제품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 가격변동이 없었다"며 "(변속기를 달리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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