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4·13 총선에는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 또한 변화해, 용지 길이가 무려 33.5cm에 달한다.
또한 투표용지를 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정의당 등 정당 간 간격도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기존 18대 총선 때는 투표용지가 23.2㎝였다. 19대 총선 때는 정당 투표용지는 31.2㎝를 기록했다. 이후 20대 총선 때 역대 최장 길이인 33.5cm를 기록한 것이다.
투표용지는 후보등록 기간 후, 4월 4일부터 인쇄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지가 길어진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후보자 간 구분선상에 도장이 찍혔을 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법 179조 4항에는 ‘후보자란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기표가 어느 후보자에게 명혹하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투표용지에서 각 정당 간 간격이 떨어져 있게 되면, 이러한 모호한 투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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