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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