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고위 법조계 인사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내세워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총 24건 발견됐다. 이중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5건이었다. 건수 자체는 적지만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내세워 입시에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19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 직장명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었다. 부모 등 신상이 법조인인 경우가 13건, 로스쿨 원장 1건 등 법조·법학계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시의회 의원 1건, 공무원 4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여부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애초에 상당수 대학들이 자소서 기재 금지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아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성명과 신상 관련 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 비율 공개를 포함한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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