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2일 성명을 통해 “입시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심야 시간과 휴일에는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휴무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휴무도 보편적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좋은교사운동은 3일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쉼이 있는 교육 포럼’ 출범식을 열고, 시민단체나 개인들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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