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9개 단계로 구분되던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이 학교성과금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금 S, A, B 3등급으로 단순화됐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30%, A등급은 40%, 나머지는 B등급을 받는다. 차등지급률은 전체 상여금 중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차등 지급률을 70%로 적용했을 때 S등급은 442만6천590원, A등급은 346만5천30원, B등급은 274만3천86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아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금 격차가 168만원이 된다.
교육부는 과거 학교성과금이 있을 때 학교성과와 개인성과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와 모두 B등급을 받은 교사 간 성과금 차이가 166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학교성과금 폐지 이후에도 S등급과 B등급 간 차이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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