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다음 달부터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의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대구시 동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 데이' 행사에 참석해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창업 초기 기업은 금융회사 대출을 받으려고 신·기보 보증을 받을 때 보증심사등급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기보 대출금 보증 비율이 90%라 은행들이 나머지 10%에 대해선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권과 협조, 신·기보 비보증분 10%에 대한 연대보증도 없애기로 했다.
신·기보는 이달 중 17개 은행과 창업기업의 비보증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이 아닌 순수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자금 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 팅 등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