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에게 집중된 ‘의약품 선택권’을 소비자에 분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시민교육연합의 주최로 15일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제도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복수의 제약사에 허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약사간 경쟁이 리베이트로 변질돼 나타난다”며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제약사의 판촉이 의사에 집중되어 리베이트가 나타난다. 따라서 의약품 선택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의사에게 국한된 의약품선택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러나 의약품선택권을 병원이나 약사 등 다른 단체가 나눠가져서는 안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한다. 의약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리베이트로 인해 인상된 의약품 가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약제비 직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 정책도 국민 중심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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