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과 문화체험을 한 장소에서 즐기는 몰링(malling) 문화가 확산되면서 특수상권에 대한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일업체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크지만 수수료와 법적 보호가 어려운 재계약 문제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수상권이란 복합쇼핑몰, 백화점, 지하철역, 공항 등 건물 안에 다양한 매장이 들어선 상권을 말한다. 초기 점포비와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에서 자유롭고, 백화점나 복합쇼핑몰의 경우 집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처음 문을 연 서울역 내 중소기업 명품마루의 경우 개점 한달 만에 1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과 6억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연간 90억원의 매출을 올려 특수상권의 이점을 톡톡히 보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효과도 꾀할 수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김밥 프랜차이즈 중 가장 먼저 신세계백화점 식품점에 입점했다. 분식 정도로 인식되던 김밥과,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 고급화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특수상권 매장의 경우 수수료와 재계약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평균 매출의 10~2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것은 물론 개인명의의 입점이 불가능한 탓에 대행사를 통해 입점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 남짓이라 재계약도 불투명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매출이 환산보증금의 10%를 넘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특수상권이 일반상권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출점 전 영업 외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