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임금피크제 도입

동국제강, 임금피크제 도입

기사승인 2016-06-28 09:12:43

동국제강 노사는 지난 27일 인천제강소에서‘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임단협 합의로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올해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국제강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 2, 3차년도 각 5%씩 축소해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으로 노사화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동국제강은 항구적 무파업 선언 22주년을 맞는 올해 다시 한번 상생의 문화를 이어가게 됐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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