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헬스케어에서 콜마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김오곤수면다이어트’ 제품을 소비자가 복용 중 급성위염 일으켜 주의가 당부된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김오곤수면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무료상담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다음날 김 씨는 직접 집으로 찾아온 부산지역 실장과 제품구매에 대해 계약했다. ‘제품을 섭취하면 3개월 안에 요요현상 없이 원하는 체중으로 100% 감량이 가능하며 자면서도 지방이 분해된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급격한 체중의 변화가 올 수 있어 여성호르몬이 손실될 수 있다는 말에 호르몬제까지 추가해 총 230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한 달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효과는 보지 못했고, 오히려 급성위염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했다.
김씨에 따르면 계약 다음 날 ‘서울 본사 영양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제품 복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독소를 빼야 하기 때문에 3일간은 아무 것도 먹지 말고 물과 제품만 먹으라’는 본사 영양사의 말을 지켰고, 이후에도 저녁은 굶고 제품으로 식사를 대신 하라는 지시를 따랐다. 결국 김 씨는 한 달 만에 급성위염 판정을 받고 복용을 중단해야했다. 본사에서 장담했던 감량효과는 없었다.
쿠키뉴스 취재 결과 이 ‘본사’는 삼성제약 헬스케어에서 판매를 위임한 총판 대리점 4곳 중 한 곳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처음 계약 했을 때 계약서에는 단지 금액과 제품명만 적혀있을 뿐 제품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면서 “계약서 외 100% 감량을 장담하는 다른 제품소개서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만한 문구는 계약서에 넣지 않고 소개서로 대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소비자가 지금껏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 “100% 환불은 불가능하며 급성위염이 본 제품 때문이라는 명확한 진단서를 가져오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말했던 것과는 달리 100% 효능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말에 제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도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전모 씨는 “해당 제품을 수 일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영양사와 통화를 했지만 하루 2알이던 복용량을 6알로 늘려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 당김이 심해졌지만 본사 측에서는 해당 제품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환불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가 먹어도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속은 기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나 문제사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블로그를 통한 광고 포스팅 뿐이었다. 광고글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 자면서도 지방이 빠진다’,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게 도와준다’는 자극적인 글귀만 가득했다. 심지어 일부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할 사업자등록번호와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건강기능식품마크 등이 없는 곳도 있었다.
삼성제약 헬스케어는 제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판매권을 위임한 총판에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제약 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와 판매 모두 총판에 위임해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가 몇 시간 후 통화에서는 다시 “판매만 총판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판매처에서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다른 관계자는 “한국 콜마에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총판에서는 “부작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문구를 삽입하거나 효능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내용이 들어갔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