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관련한 악소문이 많이 퍼져 불안감이 있다’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지적에 “사드 레이더 사이트(배치 지역)의 100m 안쪽은 통제하지만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미국 육군의 '사드 기술교본'을 인용해 “사드 기지로부터 3.6㎞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데, 경북 상주의 예상 기지 3.6㎞ 내에는 법원, 군청, 학교 등이 있는다.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고 다그치자 “레이더를 5도 상향 방사했을 때 3.6㎞ 지점은 지상 315m 높이”라면서 “초고층 빌딩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답했다.
이어 “성주의 경우 지상 300m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해있다”며 “주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영향을 안 미칠뿐더러 농작물은 더더욱 피해가 없다. 주민 이동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사드로 핵미사일을 격추했을 때 입을 지상의 방사선 피해에 대해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할 때는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