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와 동원된 인원과 규모를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