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인 A씨, 무고-공갈 미수 혐의로 결국 구속

박유천 첫 고소인 A씨, 무고-공갈 미수 혐의로 결국 구속

기사승인 2016-08-05 10:33:14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첫 고소한 A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A씨와 그녀의 사촌오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A씨의 사촌오빠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 17일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다. 이에박유천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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